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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아주 빠르고 쉽게 받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 대항력을 각기 위해서 계약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 입니다.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정일자 아주 쉽고 빠르게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관련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등기소나 주민센터는 방문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사이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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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셨거나 www.iros.go.kr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아이디와 비번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상단에 있는 메뉴의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입니다. 이때 계약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결제금액 500원이 필요하니 결제카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꼭 기억해두셨다가 반드시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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