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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싱사기에 대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정의 및 처벌기준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등을 이용하여 낚아올린다(fishing)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싱이란 보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피싱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347조가 적용되며 검튜터 등 시가이용죄 347-2조 또는 공갈죄 350조 등이 적용가능 합니다. 피싱 사기죄가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유형

보이스피싱에는 다양한 특징과 유형이 있습니다. 기관을 사칭하거나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실제 그 기관인것처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직접 인출할 수도 있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입금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피싱의 사기과정들에 대해 보면 사기이용계좌를 확보하고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기행각을 시도 합니다. 이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던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등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내 돈을 빼가도록 합니다. 당황한 피해자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인출책에게 해외 송금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가 온다면 한번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금융감독원 1층에서 금융감독원 뱃지를 달고 피싱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여러번 의심해봐야합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감독원 및 검찰 직원들은 실제 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대해 업무를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보이스피싱신고

그렇다면 보이스 피싱 신고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법, 관련기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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