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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 꿀팁

보복운전 신고방법

statartist 2020. 8. 24. 13:20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타다가 보복운전을 당하셨다면 무섭고 화가나실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우선 보복운전이 무엇인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93조 1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요건)

우리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즉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신고할때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고를 한 경우 증거의 유무는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보복운전을 당하셨다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2가지가 있는데요.

형사처분의 경우 사안에 따라 1년이상의 징역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치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보복운전은 건강한 교통문화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 신고하여 모든 운전자가 보복운전하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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